대한민국 정부는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다양한 양육 및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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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  • 한부모가정: 모자가정, 부자가정, 조손가정, 청소년 한부모가정 등 포함
  • 자녀 기준: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2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
  • 청소년 한부모: 보호자(부모)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포함

소득 요건

  • 일반 한부모가정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
  • 청소년 한부모가정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
지원금 내역

구분 금액 비고
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3만 원 만 18세 미만
추가지원 (5세 이하 자녀)
·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·조손가정 월 5만 원 추가
· 25~34세 한부모 월 10만 원 추가
학용품비 연 9.3만 원 초·중·고 자녀
학습재료비 월 1.5만 원 자녀 1인당
명절 생필품비 설·추석 각 6만 원 연 2회
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 월 37~40만 원 자녀 나이에 따라 차등
기타 자립수당, 학습지원비 등 추가 지원 지자체별 상이 가능

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

신청처

  •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통해 신청 가능

필수 제출서류

  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
  • 소득 및 재산 신고서
  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(필요시) 자녀의 재학증명서, 임대차 계약서 등

유의사항

  •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거주 지역 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.
  • 중복 지원 여부, 자녀 수, 연령 등에 따라 지원 항목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