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정부는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다양한 양육 및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지금 바로 신청하기 → 예상 수령액 계산 →지원 대상
- 한부모가정: 모자가정, 부자가정, 조손가정, 청소년 한부모가정 등 포함
- 자녀 기준: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2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
- 청소년 한부모: 보호자(부모)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포함
소득 요건
- 일반 한부모가정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
- 청소년 한부모가정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지원금 내역
| 구분 | 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자녀 1인당 양육비 | 월 23만 원 | 만 18세 미만 |
| 추가지원 (5세 이하 자녀) | ||
| ·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·조손가정 | 월 5만 원 추가 | |
| · 25~34세 한부모 | 월 10만 원 추가 | |
| 학용품비 | 연 9.3만 원 | 초·중·고 자녀 |
| 학습재료비 | 월 1.5만 원 | 자녀 1인당 |
| 명절 생필품비 | 설·추석 각 6만 원 | 연 2회 |
| 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 | 월 37~40만 원 | 자녀 나이에 따라 차등 |
| 기타 | 자립수당, 학습지원비 등 추가 지원 | 지자체별 상이 가능 |
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
신청처
-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통해 신청 가능
필수 제출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
- 소득 및 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(필요시) 자녀의 재학증명서, 임대차 계약서 등
유의사항
-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거주 지역 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.
- 중복 지원 여부, 자녀 수, 연령 등에 따라 지원 항목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